[총선 이것이 궁금하다] 영주권만 획득한 외국인은 투표권 없어

다문화 가족 주부들이 운영하는 레인보우 국시장터(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의 김홍미(31) 씨는 내달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베트남 출신인 김 씨는 몇 년 전 귀화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민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국민이라 함은 해당 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 가족 여성 등 외국인이 귀화해 일정한 거주지를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을 획득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다만, 체류 기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장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귀화한 선거권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 선거명부가 확정되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를 별도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절차와 선거 문화를 알리는 선거 교실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도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신고인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 부재자 신고인 중 지난해 12월 2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만약 국내 거소신고를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했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주어진다. 재외 선거인도 내달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만 뽑을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선거범 등은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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