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결혼자금도 '필요이상'이면 과세

재산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쯤이면 고액의 학비나 결혼자금에 세금이 붙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다행히 법에도 눈물이 있는지 일정한 사유나 조건에 해당하면 자녀에게 돈을 주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학자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먼저 교육비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는 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초·중·고·대학의 학비 등에도 해당된다. 즉,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입학금이나 등록금, 생활비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교육비나 부양자금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매겨진다. 예규 또는 판례 등을 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모호한 규정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외 유학에 따른 경비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 따라서 해외 유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외에 과다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 관련 증빙 및 상세 내역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이나 유학자금을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손자의 처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할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로부터 교육비 등을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매겨진다. 실질적인 증여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증여세뿐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도 매겨질 수 있다.

결혼자금도 마찬가지이다. 호화 사치품이 아닌 혼수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주택이나 사치품, 차량을 사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금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다. 누구나 세금을 일부러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다. 그것이 '절세'인 것이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