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체육 특기생을 뽑으면서 사례비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ㄱ대학교 사격부 감독 조모(41·마산시 자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6년 11월 서울 ㅅ고교 사격선수 이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로부터 대학에 입학시켜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추천 입학시켜 준 뒤 모두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96년 4월께 울산 모고교 1년생이던 송모(당시 16세)군의 아버지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고 청탁하자 감독활동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요구해 입학 직전인 99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송군이 입학한 99년과 2000년에도 실탄비 명목으로 달마다 250만원씩 모두 5250만원을 받았으며, 이미 입학한 김모군 등 3명의 학부모에게도 “학교에서는 실탄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96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30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조씨는 이같은 혐의 내용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사격에 필요한 물품비와 훈련비용 등이 턱없이 모자라 학부모들에게 일부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감독에게 주어지는 급여 총액도 월 평균 200만원 가량 되고 출전비도 다른 운동부와 차별 없이 지급해 왔다”며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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