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주요 세법 정리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었다.

우선, 올해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세율이 4%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를 보완하고 서민의 부동산 취득을 지원하고자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에서 과세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최고 38%로 증가되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또한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세 부담이 증가되었다. 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검증제도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 대상자는 2월 10일까지 세무사의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0년도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의무화되어 개인이라도 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신규사업자나 과세유형전환자 또 전기에 환급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없어졌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 기한을 애초 거래 당일로 한정했으나 5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상속세의 공제한도도 대폭 증가되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현재 최고 100억 원인 공제액이 최고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게 되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의 편법 대물림으로 비난받던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어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넘으면, 거래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장려세제, 즉 EITC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그 지급금액도 현재 최고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 공제항목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시급기준으로 작년 4320원에서 올해부터는 4580원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잠재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 두 번의 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미래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도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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