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또는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환경조형물이 미술장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또 그로부터 미술장식품이 공공재산일까 사유재산일까 하는 논쟁도 시작되었다.

건축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오래되면서 미술장식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려웠고,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제할 뿐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혹 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다. 때문에 2009년 7월 7일 시행령 보칙에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6일부로 시행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서 제9조 '미술장식품'이란 명칭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로 개정되었다. 드디어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대신 '미술작품 설치'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은 작게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로 개정된 것이지만 크게는 공공미술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개정된 2항은 건축주가 미술품을 직접 설치하고 싶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선택적 기금제가 신설되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굳이 건물 앞에 미술작품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품의 기증도 유연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시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공공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최근 부산시가 부산지역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1098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43점이 사라졌고, 123점은 보존을 잘못해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으며, 134점은 도심 흉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647점에 불과했다고 한다. 최근 창원시의 시책개발 세미나에서도 실태조사와 관리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 창원시는 창원지역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이름으로 설치된 작품이 모두 몇 점인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미술장식'에서 '미술작품 설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공자산인 미술장식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재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문화자원으로, 향유자산으로, 교육적 활용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황무현(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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