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을 쥔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인가’아니면 ‘단위학교자치제확립’으로 정착돼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것인가·



내년 3월부터 실시될 단위학교회계제도를 놓고 교육관계자들과 일선교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관계자 및 일선교사들은 단위학교회계제도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진정한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나, 예산편성권이 일선 학교로 옮겨지기 전에 몇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란



내년 3월부터 각급 학교장이 학교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단위학교회계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570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위학교 회계제도는 그동안 학교·학급·학생당 경비 등으로 구분되던 단위학교 예산을 통합해 학교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비 예산을 제외한 모든 경상비와 기자재 구입비·연구활동비·체육활동비 등을 학교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장은 학교운영비 기준학급수에 의거, 한햇동안 5000만~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학교예산안 편성 후 신학기 시작 5일전까지 이를 학교운영위를 통해 심의·승인받게 된다.



△문제점



도내 대부분의 학교장과 교사들이 예산안 편성경험이 없는데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어느 정도까지 꼼꼼히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일 도내 학교장 및 행정실장·실무자·교육청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회계 관계자 연수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시행에 앞서 올해 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예산편성시기가 촉박하고, 편성직후 신학기 교원정기인사로 예산 편성자와 집행자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학교 규모의 대·소와 학구내의 경제여건에 의해 학교자체수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초래될 우려가 있고, 교장 등 예산편성 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학운위의 교사위원에 대한 교사평가권을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나



예산편성권이 학교에 위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장이 편성한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햇동안 학교살림살이의 계획을 세워 집행하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하며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의결기구화·학교운영위원의 예산관련 전문성 함양 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행이전 단계부터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투명성을 확보한 회계제도 정착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용택 교사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민주적인 집행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위학교 회계제도의 시행은 사상누각이다”며 “모처럼 시도하는 학교회계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자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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