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4월부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다. 이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소비자의 탈세동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란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그리고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발행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발행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렇게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 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비록 의무발행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기한이 현재는 1개월 이내이나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거래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은 노동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교부받아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지출 증빙용으로 교부받아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처지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많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좋다. 현금으로 거래를 한 후에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설령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왠지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게 된다.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어보고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대로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다고 설명한다면 그 고객에겐 평생 성실납세자로 각인될 것이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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