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종중예금 은행 신고로 해결 가능

얼마 전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 소유자가 13만 명에 이르고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는 약 7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요즘은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보편화되면서 이에 관심을 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슬프게도 보통 서민은 이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합해서 금융소득이라 함)이 최소한 4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자율이 4%라 가정하면 최소 원금이 1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개인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금이 이 금액을 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까지 합치면 더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납세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세법에서는 임의단체라 하며 종중, 동창회 등이라 생각하면 됨)이다. 그러나 간혹, 이런 임의단체의 대표자나 회장으로서 자금관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장의 개설시점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자신의 예금이 아니며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대표자 등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그 단체의 금융소득이 합산되지 않도록 관할 세무서에 해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담당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법인은 이 제도와는 상관이 없어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개인과 같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문제가 종결되므로 법인으로 의제 되어도 세무에 관한 복잡한 신고절차는 따로 없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이 약 9000만 원 정도라면 종합합산과세가 되어도 소득세의 세율 구조가 4단계(6~35%)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격이 없어져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짜야 한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나 비과세 대상 역내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으로 인정돼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나, 채권형 펀드면 합산대상이 되므로 가입 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