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회장 주도 회계조작 10조 불법대출 혐의


대우그룹이 해외도피중인 김우중 전 회장 주도로 23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 내용을 조작, 은행과 종금사로부터 10조원 이상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이에 따라 대우 5개 계열사 전 현직 대표와 회계사 등 9명을 구속키로 하고 1차로 1일 전주범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 등 3명에 대해 특경가법(사기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우통신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회계조작 등 약점을 이용, 유기범 전 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회계사 김세경씨에 대해 배임 수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병호 전 ㈜대우·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며 이들중 5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 등이 15조원 규모의 해외차입금중 해외로 다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아예 들여오지 않는 등 방식으로 10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다각도로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몰수 추징 등에 대비, 국내 재산 내역을 파악중이다.

검찰과 금감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와 대우자동차·대우전자·대우중공업·대우통신 등 5개 계열사는 97~98 회계연도에 차입금 누락 또는 가공 채권 조작 등의 수법으로 자산을 부풀리는 등 22조9000억원 규모의 분식 결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대우 부실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대우 전현직 임원 21명과 관련 직원 20명, 회계법인 관계자 11명 등 5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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