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주택자금 과다 등 꼼꼼히 챙겨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공제받는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렇게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당초에 부담해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가구주인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 중에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이러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도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론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므로 주택의 명의나 대출금의 명의를 배우자로 하였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4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올해 결혼한 부부라면 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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