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관한 봉사경진대회에서 수상, 특별승진한 거창군의 한 공무원이 공적을 부풀리거나 일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 예정이어서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일 거창군에 따르면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제4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받아 상금과 함께 포상 규정에 의해 7급에서 6급으로특별 승진했다.

ㄱ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책 2권 분량의 공적 조서를 올렸고 거창군과 경남도의 공적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서 최종 수상자로 뽑혔다. 당시 행자부 관계자는 거창군에서 2일동안 실태 조사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초 공적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8일과 이달 20일께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여 징계지시를 내렸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 ㄱ씨의 공적 조서에서 상당 부분이 과대 포장됐으며 일부는사실이 전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창군에 ㄱ씨에 대한 징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는 곧 징계를 받게 됐고 이에따라 이미 받은 상과 특별 승진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거창/노용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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