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의 회계부정 및 대출비리와 관련, 대우계열사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착수한 것은 2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 부정을 주도, 경제혼란을 주도한 재벌 임원을 엄중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 비리의 주범격인 김우중 전 회장의 해외 도피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5개 대우계열사 대표이사급 인사들을 거의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구속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난해 금감위가 고발한 52명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외 차입금을 빼돌리고 가공 자산을 회계 장부에 만들어 넣는 등 대우의 회계장부는 그야말로 회계 조작의 ‘교과서’로 불릴만 하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막대한 액수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김 전회장이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대우의 비리규모와 수법,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회계 부실에 가담한 회계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비교적 강도를 낮췄다는 지적이다.

대우측에 회계 조작 사실을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회계사만이 구속대상에 포함됐다.

회계 부실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회계 조작은 김우중 전회장 등 대우 임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주범격인 김 전회장을 조사조차 못한 상태에서 ‘월급쟁이 사장들’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계열사 전직 대표들은 검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회장이 주도하고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급 인사들의 경우 죄질에 따라 구속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운데다 최소한 5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돼 ‘전원 구속’쪽으로 최종결정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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