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제' 활용 효과적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고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내는 일도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무서에서 이러 저러한 사유로 고지를 했지만 이 과세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납세자로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일도 있다.

최근의 언론 기사를 봐도 거액의 세금을 매겼지만 불복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볼 수 있다.

이 과세에 대한 불복은 큰 기업이나 큰 금액의 세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복잡한 일이지만 꼼꼼히 챙기면 혼자서도 충분히 불복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에 관한 불복이란 어떤 절차를 요하는 것일까?

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면 첫째, '과세 전 적부심' 제도를 들 수 있다.

'과세 전 적부심'이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보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둘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국세처분이 있고 나서 즉,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인 제도이다.

'이의신청'은 그 고지서를 발송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그 고지 내용에 관해 불복을 하는 것이다.

불복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셋째, 위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감사원장에게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이다. 그러나 세법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 위 불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이나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에서 기술한 것은 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수단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세무서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있다. 억울한 세금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세무서를 찾아 이 제도를 이용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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