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 요건 해당 여부 일일이 따져야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나만의 용돈을 거머쥘 수도 있지만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덕분에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대략 15개 종류의 소득공제 항목이 그러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항목이라 해도 주택자금 공제 등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물론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되므로 2011년 중에 퇴직자나 부동산을 양도한 가족의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자나 연간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이 있는 사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부부간의 급여차이가 적다면 과세표준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소득공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 퇴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의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가족에 대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도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한도가 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났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불입액의 전액을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내는 것이 좋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나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놓쳤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경정 청구하여 본의 아니게 많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정 세무회계 정세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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