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장 퇴진' 결의...사측, 직원 2명 징계 추진

부산일보 구성원들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을 선언했다. 발행중단 사태를 맞은 지 하루 만인 12월 1일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나온 직원들의 입장이다.

구성원들은 기사에서 "정론직필을 위한 부산일보 직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불붙었다"고 전하면서 "편집국 부장단과 기자들은 편집국장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현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면에는 또 '부산일보 사원 일동' 명의의 11월 30일자 결간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됐다. 구성원들은 사과문에서 "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수장학재단이 부산일보 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올곧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진통"으로 봐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종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1일자 신문 역시 발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장 퇴진'을 결의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김 사장의 출근을 막았고, 편집국 구성원들은 자체적으로 윤전·배송 시스템을 운용해 발행에 성공했다.

이호진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이번 발행중단은 '사측에 의한 발행거부 사태'"라고 규정하며 "편집권 독립과 신문 발행 정상화를 위한 전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호진 지부장(해고)과 이정호 편집국장(대기발령)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한 경영진 측은, 추가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부산일보 노조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부산일보사 사장실에서 회사 측에 부당 징계 철회와 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노조 관계자는 "가까스로 신문 발행은 재개됐으나, 징계, 강제인사 조치 등 사측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영진 측은 "현행 노동법상 사장 임명 방식과 같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노사 협의나 합의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한 침해나 간섭은 불법"이라며 회사 명예훼손과 위계질서 문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측은 또 회사와 정수재단의 입장을 담은 '호외' 제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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