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활용 5억 원 초과 땐 10% 부담

최근 들어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요즈음은 소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수억 원의 창업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 창업 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자금 원천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인 당신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한다면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를 부담토록 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는 9억 25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30억 원-3000만 원)×40%-1억 6000만 원(누진 공제)}×90%(신고세액공제 적용)=9억 2500만 원

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2억 5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30억 원-5억 원)×10%=2억 5000만 원

이러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고,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자금을 3년 이내에 창업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 등을 2013년 말까지 증여받아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거나 업종 추가, 확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한 후 10년 이내에 폐업 또는 사망하면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일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증여세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이미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도 없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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