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었다. 10년이 넘게 걸린 이 법의 통과로 예술인들은 이제부터 국가에서 법률을 근거로 한 대우를 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바뀌었다. 복지혜택은 축소되었고 문인과 미술인들은 배제되었다.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예술인의 직업전환이나 고용창출에 관한 지원방안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지원 대책도 장차 설립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고안해서 하도록 한 점도 막연하다. 따라서 1년 후 이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예술인은 여전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10년이나 끌고 온 예술계 숙원은 결국 예견했던 예술인규정과 범위의 문제와 때 아닌 근로자 논쟁에서 가로막혔다. 산재와 고용보험대상에서 필수요건인 근로자에 예술인이 해당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조에는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동력을 매개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약정이 있느냐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대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한 편으로 사업주체가 모호하고 노동산물 또한 특수성을 지닌다. 이미 오래된 논쟁이고 벤치마킹한 외국에서는 정리가 끝난 문제다.

그럼에도 복지사각에 놓인 예술가들을 보호하기위하여 법 이름도 예술인 진흥법이 아니고 예술인 특별법도 아닌 '예술인 복지법'이지 않는가? 물론 미학적-법률적-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예술인에 대한 규정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 없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 MB정부의 공약에도 있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검토한다고 난리였다. 그러나 결과는 4대 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해온 예술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예술인들을 근로자(혹은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도 사회적인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술인 복지법이지 않는가?

   
 

예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예술인들의 작업환경과 생계문제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은 문화국가, 문화국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가 여전히 예술인 대부분이 '배제'될 이 거대한 복지사각지대를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길 바라는 맘 간절하다.

/황무현(마산대학 아동미술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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