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복현 판사는 31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연예인 이선정(23·본명 전경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상대 남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잔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관련 증인 4명의 진술을 볼 때 이들이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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