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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복현 판사는 31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연예인 이선정(23·본명 전경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상대 남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잔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관련 증인 4명의 진술을 볼 때 이들이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인정.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 기사 공유  댓글 달기  연합 다른 기사 보기 4월 25일(음력 3월 17일) 오늘의 운세 [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부터 철저하게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뜨는 뉴스 여자핸드볼 경남개발공사, 챔피언결정전 문턱서 무릎 "아직도 세월호냐"는 사람들은 모른다, 기억은 힘이 세다는 걸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후 첫 '편의증진의 날' 개최 영국·스페인서 발굴하는 경남형 학교 공간의 미래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졸음센터 부근 6중 추돌사고 거창 민간인학살 유족들 한 21대 국회도 못 풀어주네… 경남도민일보 후원 방법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 일시 후원으로 응원하기 ₩ 0 1만원 추가 1천원 추가 초기화 페이팔로 후원하기(해외독자) 후원하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5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복현 판사는 31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연예인 이선정(23·본명 전경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상대 남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잔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관련 증인 4명의 진술을 볼 때 이들이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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