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초과, 내년 1월 말까지 분납 가능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자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자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지제의 단점도 보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자면 2011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한 사람 등이 그러하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사람들도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서는 통상 2011년 1월 1일 발부되고 2011년 11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부분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나누어 낼 수 있고, 낼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이러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개월인 2012월 1월 31일까지 내야 하는데 2012년 1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상반기의 매출규모가 급감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때라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2010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1년도의 중간예납 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으며 전자납부 방법을 통하여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로 고지된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반면 추계신고해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고자 한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납부' 경로를 통해 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내야 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사람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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