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절감

얼마 전 전국 음식점 업주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좋지 않은 경기에 고전하고 있는 영세 상인의 분노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폭발한 것이다.

음식점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게 된다. 간혹 예정고지라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 체납자가 되고 또 가산금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음식점은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 같은 원재료 매입이 대부분이라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많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하여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을 사들이더라도 일정률(8/108)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준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시에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간이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때에는 매출액 5% 범위 내 가액은 증빙서류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방용품, 조미료 등 식당 관련된 공산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식당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화국과 한국전력에 연락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영수증으로 교부받으면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5월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게 된다. 매출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건비, 기타 간이영수증으로 구입한 경비 등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제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이때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는다).

'간편장부'란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수준의 장부로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것이고, '기준경비율 제도'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매출액이 연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여 장부 미 기장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각종 불이익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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