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매출 10억 원 이상이면 발행해야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애초에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직전연도 매출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완화되었다.

당장 2010년도 사업장별 매출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해야 한다.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외부발행업체에 위탁하든지 국세청 e-세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외부위탁업체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면 무료다.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려면 우선 은행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으나 범용 공인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장별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와 같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여야 하지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미발급, 미전송과 지연전송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란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관행적으로 기발행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유를 반영하여 재발행을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전송이 된 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수정사항이 반영된 별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간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존 영업에 따른 매출로 한정하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재화의 공급 시에도 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면서 제조업과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건물을 팔거나 차량이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일시적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보통 공장 등 건물을 매각한다면 그 금액도 크게 마련인데 그만큼 가산세도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12월 1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자신만 손해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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