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보험금 받아도 상속세 내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보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귀속되지 않아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의제)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면 경제적 이익이 본래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 일반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고액재산가들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사람의 죽음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미래에 다가오는 상속세 납부시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보유 재산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인 고액재산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고자 선친이 애지중지하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헐값으로 팔아 손해를 보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또한, 부동산의 평가 기준인 공시지가 등이 매년 상승할수록 상속세의 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무조건 부동산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액 재산가들은 상속인이 납세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많이 이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생명보험 등(사망보험과 손해보험 포함)은 저렴한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은 적은 대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납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액의 재산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도 피보험자가 어떤 사유로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납세자금 마련용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을 생명보험금 등은 사망일 이후 받게 된다. 민법상 상속과 관계없이 보험 타는 사람(대부분 유가족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세의 납세 재원으로 사용해도 세법상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사람이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일부 냈으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만약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라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아버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없다.

   
 

특히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세 신고 시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보험금의 크기에 불문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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