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건물 보수를 하고 그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끊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못 받게 되고 적격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셨다.

가끔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서로 다투어 감정이 상해 대금을 다 받고도 배짱(?)을 부리는 일이 간혹 있다.

이럴 때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적격증빙자료도 갖출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도입된 제도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하고 적격증빙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입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3개월 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또는 미등록자면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에 대한 원칙적 입증책임은 신청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없이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신청기한을 명백히 넘긴 경우나 미등록자·휴폐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거부할 수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회나 신청기간에 대한 것은 신청인이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확인 결과 통지를 받고 그 확인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통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공급자는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발급거부에 해당해 각종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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