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현직 선수들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 가운데 범행 가담정도가 크거나 횟수가 많은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기획단계에서부터 전주와 결탁하고 배당금을 나눈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에게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현직 선수들 가운데 승부조작 가담 선수를 직접 섭외하고 돈을 나눠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윤성(징역 1년, 추징금 2925만원) 김덕중(징역 1년6월) 최성현(징역 2년) 박상욱(징역 1년, 추징금 3650만 원) 선수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백승민(징역 1년, 추징금 2925만 원) 권집(징역 1년, 추징금 3300만원) 선수도 가담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징역 1년 6월, 추징금 3500만 원)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징역 8월)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 120~300시간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 스포츠를 거대한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관계기관이 승부조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는지 의문이 들고, 전주들과 브로커들 상당수가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협박을 받거나 선후배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이르게 된 딱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포섭하는데 쓸 돈을 댄 전주 2명은 이날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이밖에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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