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 30%

지난 7일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글로벌 위기가 대두하는 시점이라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고용증대 및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우선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최고구간의 세율인하는 철회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대기업은 최고세율(22%)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애초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여 현행 22%에서 20%로 낮춰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 기존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할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2~3%의 기본공제를 하고 고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에 비례해 3%의 추가공제를 하기로 했다.

지난 8·18대책에 포함되었던 전·월세 등 주거안정을 위한 개편내용도 반영이 되어 임대주택 활성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3채, 지방 1채 이상인 주택 수 요건을 전국적으로 1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임대주택 이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보유하면 해당 거주주택을 1가구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고자 대기업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가 넘으면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과세대상이 된다.

서민중산층 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연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부양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고 2500만 원 미만 소득자, 연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일반사용분 300만 원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쟁점사항이 아닌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최성출 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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