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계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연예인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일까?

연예인의 수입원은 크게 광고 모델료, 방송 출연료, 행사 진행비, 개인사업 수익 등으로 나뉜다. 배우와 가수 등의 연예인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 대다수 연예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이 생긴다면 모두 예외 없이 세금을 내어야 한다.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지급받는 광고 모델료, 방송 출연료, 행사 진행비는 세법상 사업소득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보통은 방송 출연료 등을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0.3%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물론 연예인에게 방송 출연료 등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연예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세무서에 연예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된다.

방송 출연료 등을 받은 연예인은 1년간 지급받은 합계액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해당 연예인의 소득금액이 된다. 간혹, 치킨 등의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연예인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연예인마다 달리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거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출연료 등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러한 기납부세액의 초과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연예인의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의 임금, 연예기획사의 몫, 의상비, 자동차의 운행에 관련된 비용, 기타 연예활동과 관련된 각종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인건비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기획사의 몫, 개인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임금 등 필요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방송출연료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1년간 수입금액 합계를 계산함에서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든 연예인들이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공인으로서 성실납세하는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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