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세제혜택 확대

애초 2011년 세제 개편안을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9월 초로 미뤄진 가운데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난의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서민의 주거불안을 없애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난 18일 전·월세 안정방안을 우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에 게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채 이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1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 등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 시설로 간주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었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임대용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주택 2채를 가진 가구가 그 중 1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다른 1채에 자신이 사는 경우 본인이 사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60㎡ 이하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월세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주택의 신규 공급이나 신축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정도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평도 있다.

   
 

이번 발표된 대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은 10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대책은 12월부터 시행하는 등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확정될 계획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최성출 최&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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