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가산세 없이 분납 가능

법인세는 원래 한해(사업연도)가 끝난 후에 법인의 손익을 따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가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다.

대다수 법인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며, 이렇게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을 낼 의무가 없다.

신고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때로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낼 수도 있다. 만약, 전년도에 적자가 난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였으면 투자액의 4~5%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신고 시에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법인이라야만 하고 중간예납 기간에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 원(청년근로자는 15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때뿐만 아니라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만약,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때에는 1000만 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500만 원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인 때에는 8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에 분납의사를 표시한다면 중소기업은 10월 31일(일반기업은 9월 30일)까지 가산세 부담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재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주므로 해당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과세관청의 정밀검증을 통해 가산세 등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세헌 최&정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