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에서 8분만에 3골 허용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 열린 K리그에서 경남FC 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승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윤빛가람(경남FC)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 3차 수사 결과, 지난해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경남·제주·상무 구단의 K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전·현직 선수와 브로커·전주·조직폭력배 등 모두 9명(구속 2명·불구속 7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DB

경남FC 관련 승부조작 경기는 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전으로, 이 경기에서 경남FC는 8분 만에 3골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브로커들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경남FC 선수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빛가람 선수도 이 경기에 출전했으나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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