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에서 8분만에 3골 허용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 열린 K리그에서 경남FC 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승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윤빛가람(경남FC)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 3차 수사 결과, 지난해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경남·제주·상무 구단의 K리그 4개 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전·현직 선수와 브로커·전주·조직폭력배 등 모두 9명(구속 2명·불구속 7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경남FC 관련 승부조작 경기는 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전으로, 이 경기에서 경남FC는 8분 만에 3골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브로커들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경남FC 선수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빛가람 선수도 이 경기에 출전했으나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오늘 3차 수사결과 발표
- 피고인만 54명..K리그 승부조작 첫 공판
- "승부조작 가담 폭로하겠다" 홍정호 선수 협박
- "리그 중단해서라도 승부조작 뿌리뽑아야"
- 상무 "이 감독, 협박 사실무근"
- K리그, 2013년 승강제 도입
- 검, 승부조작 63명 적발…빙산의 일각?
- 경남FC 경기도 승부조작 수사 중
- 검찰 "경남 FC도 승부조작 수사 대상"
- K리그 5개월간 15경기 승부조작…18명 구속
- 오늘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결과 발표
- 올림픽팀 주장 홍정호 '승부조작' 조사
- 승부조작 인정 경남FC 2명 검찰 출두
- 정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강력 대처'
-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승부조작 자수
- 축구 승부조작 자금책 2명 징역 2년 구형
- 프로축구 승부조작 자금책 2명 징역 2년 구형
- 전남 정윤성도 '축구 승부조작' 연루
- 축구 승부조작 포상금 1억
- 경남FC, 승부조작 혐의 2명 임의탈퇴
- 최성국 "조폭 협박에 승부조작 가담"
-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39명 구형
- 프로축구 승부조작 연루 37명 선고..10명 실형
- 승부조작 최고 징역 5년..브로커·선수 10명 실형 선고
- 최성국 등 승부조작 가담자 47명 영구 퇴출
- 임항선 '추억을 달리는 철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