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특강·캠프식 과외 등…도교육청, 8월 특별단속

여름방학을 이용한 불법 캠프식 교습 행위를 비롯해,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와 허위과장 광고를 경남도교육청이 집중 단속한다.

도교육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8월 한 달간 불법 편법 교습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원들의 여름방학 불법 운영이 크게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창원·진주·김해 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자와 특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특정 과목 단기 고액 특강, 숙박시설을 이용한 불법 캠프식 교습 및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도 알려 학원가와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학컨설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습 과정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강사 채용 요건 강화(범죄경력 조회서·건강진단서 등 제출 의무화) △교습비 등 환불 기준 게시·고지 의무화 △학원과 교습소 정보공개 의무화(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최대 200만 원→300만 원)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623곳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574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시설에 대해 등록 말소 16곳, 교습 정지 20곳, 경찰 고발 18곳, 경고 520곳의 행정처분을 하고 총 2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학원의 불법·편법 교습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과 정보에 한계가 있는데다 고액 과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불법·편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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