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하반기부터 다소 달라지는 세금제도가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성형수술을 하거나 애완동물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이나 양식하는 어류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는 면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을 받으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때 미리 자동차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것이 좋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7월 1일부터는 경마·경륜·경정장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즉 1명당 1회 입장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부담을 덜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 1일부터는 부동산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제한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토록 한다.

종전에는 사업장별로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10%가 아닌 1.5~4%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여러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 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 농협, 씨티, 하나 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아직 기술적인 문제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카드사도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세헌 최&정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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