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감시의 눈, 그러니까 국세청의 눈을 피해 가는 방법 정도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불입액만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된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보험금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지면 애초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15년 내에는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자녀가 그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상속·증여세법은 "보험계약 기간 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냈으면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보험금 수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보험이 지속 중인 상태에서는 보험의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보험을 넘겨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다면 증여재산 가액은 '받은 보험금×(부모가 낸 보험료/총불입 보험료)'가 된다.

국세청에서도 보험을 이용한 편법 증여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기를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시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던 것을 중도인출 시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자금 원천과 자금 사용처를 소명 요구 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 수령자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5억 원 이하로 그 금액을 낮추고 대상자를 넓게 확대하고 있다.

   
 

증여세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열거주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를 했지만 다양한 변칙 증여기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이 증여의 성격이면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최성출 최&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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