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수들에게 현금 제공…자금 출처와 배후세력은 '확인 중'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은 3일 고의로 경기에서 져달라며 선수들을 매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브로커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6일 러시앤캐시컵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광주FC-부산아이파크 경기에 "져 달라"며 대전시티즌 미드필터 ㄱ(26) 씨와 광주FC 골키퍼 ㄴ(31) 씨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경기시작 이틀전인 4월 4일 광주와 대전을 방문해 선수들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는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경기 선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브로커 ㄷ(27) 씨가 지난해 하반기 K리그 정규 경기에서 스포츠토토에 1억 원을 베팅해 2억 여 원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곽규홍 차장검사는 "정규리그에서 브로커가 베팅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비용으로 전주가 브로커들에게 모두 2억8000만 원을 준 정황을 잡고 선수들에게 전달한 2억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0만 원의 행방도 수사하고 있다.

곽 차장검사는 자금 출처와 배후세력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곽 차장검사는 "승부조작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오는 9일 선수들을 기소할 때 밝혀진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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