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세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같은 금액의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과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귀속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전체의 세금부담은 적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 원도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250만 원(합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이 발생하였을 때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2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면 된다.

이렇듯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에는 취득세와 기타부대비용 및 증여세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10년 이내의 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범위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4%)와 법무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의 효과는 없으므로 굳이 부부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에서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

상가를 부부 공동 소유로 한다면 상가 임대로 얻는 임대소득은 소유자별로 나누어 귀속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의 절세 효과도 크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을 미리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다. 배우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소득으로 취득자금 원천을 쉽게 밝힐 수 있다. 보유 후 매각 시에는 양도대금이 발생하므로 또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받기에도 충분하다.

다만, 전업주부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절세하는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액 등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등기의 장점은 또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과세제도로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대상자들은 공동명의 등기 시 절세가 가능하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 등기를 하더라도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각각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물건별로 재산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보유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세헌(최&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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