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티즌 선수 3명 영장 발부돼 지금까지 7명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승부조작 혐의로 대전시티즌 소속 선수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됨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과 대전시티즌·광주FC 선수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2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후드티를 푹 눌러쓴 채 앞·뒤쪽 호송 관계자의 인솔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수사 배경 =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게 된 배경에는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게 지시한 브로커 두 명이 경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지역 모 고등학교 축구부 동기생인 이들 가운데 1명은 경남FC에 몸담은 적이 있다. 검찰은 또 승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1명의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 토토를 통한 수익사업에 브로커를 봐주는 폭력조직이 있다는 제보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남FC 소속으로 군복무 중인 김동현(27·상주 상무) 선수가 브로커와 선수들을 연결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김동현 선수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수사기록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 대상 = 검찰이 승부가 조작된 게임으로 지목한 경기는 4월 6일 열린 '러시앤캐시컵 2011' 부산-광주, 대전-포항전 2경기다. 이에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선수 ㄱ(26) 씨와 광주FC 선수 ㄴ(31) 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검찰은 ㄱ 씨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 1억 2000만 원을 승부 조작 대가로 같은 구단 선수 7명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7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ㄱ 씨로부터 경기가 끝난 뒤 1000만~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받은 돈의 액수와 승부 조작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3명에 대해서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시티즌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광주FC 소속 ㄴ씨와 공모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 구단에만 그치나 = 검찰은 일단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두 구단 선수들에 한정해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구계의 승부조작 소문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브로커들이 프로축구 선수들을 포섭해 승부 조작을 지시하고 스포츠토토에 거액을 불법 베팅해 배당금을 챙기는 수법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는 수백개가 있지만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 한 곳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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