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사람이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계약서 작성이 성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도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나 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바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 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의 탈루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산세도 일반적인 과소신고인 10%의 4배에 해당하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몇 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추징이 될 경우 본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초 판 사람의 양도금액과 산 사람의 취득금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걸러져서 세무서에서는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국세청이나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으로도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물게 되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2006년 6월부터 등기부상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는 데 이 허위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당장 내는 세금 한 푼이 아까워서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안심할 수가 없고 나중에 잘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므로 이 참에 성숙된 세금의식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최성출(최&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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