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간 지 몇 해가 흘렀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이 곤두박질쳤던 한국증시도 이제는 어느덧 회복하여 증시가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사람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울고 웃고 하지만 정작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까?

주식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장주식은 주권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모두 일컫는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즉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물론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여기서 대주주란 주권 상장주식은 총발행 주식 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코스닥 등록주식은 총발행 주식 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비록 이러한 소유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주권 상장주식 100억 원, 코스닥 등록주식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다면 이 역시 대주주에 포함된다. 만약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장외시장에서의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이와 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다.

주식의 매매차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서로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주식의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주식을 동일연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처분한 주식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대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처분한 경우라고 한다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처분한다고 하면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놓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문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매차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0.5%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주권양도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물게 되고,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주권양도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세헌(최&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