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사회제도에 맞게 일반정보(0~2등급)와 성인정보(3등급), 그리고 등급외 정보(4등급)로 정보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등급체계는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누드.언어.폭력 등의 범주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와 교육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곧 입법예고돼,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면 등급 판단에서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로봇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인터넷 종합관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검열을 위한 도구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 받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정부의 검열’이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감시-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분쟁은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음란이나 폭력보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한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행정기관이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권력’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등급매긴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은 오직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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