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개인마다 2010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결산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1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이 6가지의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다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다든지 위에서 열거한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4단계의 누진구조와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따로 계산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사업소득 1200만 원, 근로소득 1200만 원, 기타소득 12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별로 계산하면 최저세율인 6%만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216만 원이다. 그러나 합산해 총소득 3600만 원으로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계산하면 432만 원이 된다.

또 '금융소득'이란 이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다. 4000만 원 이하라면 국외이자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세금우대 등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적으로 제외한다. 즉, 이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아예 세금 자체와 상관없는 것(비과세)과 미리 일정 세금을 떼는 것으로 모든 역할이 끝나는 것(분리과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4000만 원을 정할 때는 15.4% 원천징수 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천징수 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이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이 없고 종합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중 지난 연말정산 때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내용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도 지난 연말정산을 한 번 더 챙겨 보는 것이 좋겠다.

/최성출(최&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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