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받으면 자동 통보, 빈 틈 없어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때부터 진정한 국민으로서 권리 주체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관리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순간 정부가 나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나, 해지할 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고 출입금의 내역은 은행 컴퓨터에 저장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내가 가진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국세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금융재산은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그 내용을 조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은 어느 정도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자를 지급받는다든지 보험금을 받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도 작은 몇 푼의 이자까지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의 금융소득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요즘은 이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추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돈을 분산 예치했다가 세무서에서 받은 이자를 역산해 원금을 추정하고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함부로 차명으로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직업, 연령, 재산상태, 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거래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람별로 매년 금융자료를 수집 관리해 부당증여나 소득 탈루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증여세는 2004년부터 '완전 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열거주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를 했지만 다양한 변칙 증여기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이 증여의 성격이면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금융거래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최성출(최성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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