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과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 또 마산 로봇랜드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상금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해야만 무거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25%의 세액이 감면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 맺어 체결한 경우에는 40%(3년 이상~5년 미만 만기), 50%(5년 이상 만기)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간혹 토지(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를 공공사업용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일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장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후에 대토 받은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과 부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1가구 1주택이 수용된다면 보유(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과 부수 토지가 모두 수용된다면 다행이지만 일부만 수용돼 철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남은 주택과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보유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공장 등의 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철거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는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수용되어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로 대토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 경우 1년간 또는 5년간 한도가 있는 만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오랜 기간 정들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보통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보상금의 범위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상사무소에서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재지주이거나 고급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등은 제외된다.

/정세헌 경남은행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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