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9억 원을 투입해서 시청후문에서 용지아파트 입구까지 170m를 가로경관과 간판개선,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을 했다. 2009년 11월 12일 준공식을 했고 2011년까지 78억여 원의 거금을 더 들인다 했다. 그러나 이사업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미술장식품들이 사라져 버렸다.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장소변경이나 기타결정을 할 수 있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된 법정 미술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 저기 찾아보니 그중에 동원빌딩 주차장 쓰레기더미에는 아직도 철거된 미술장식품이 방치되어 있었다. 큰 건물이면 어김없이 서있는 정체불명의 조형물을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95년 12월 22일 준공한 창원시 용호동 동원빌딩 주차장 입구에 철거되어 방치된 미술장식품. /황무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의 0.7%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는데, 서구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을 모델로 해서 95년부터(서울시는 84년부터)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라는 지적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의 편법동원이나 유명무실한 심의절차와 저질작품 양산 등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각공해'니 '문패조각'이니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러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거나 자판기 같은 물건더미에 가려져 있거나, 펼침막 등을 다는 곳으로 전락한 것도 있고, 또 더러는 조형물이 1층 점포를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된 것도 많았다. 결국 설치만 강제할 뿐 관리주체도 모호하고 훼손에 따른 법적 제재와 구속력은 약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재의 설치비를 기금화해서 조각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한해 500억 원이 넘는 미술장식품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편협하고도 왜곡된 개념의 건축물 미술장식이 아닌 공공미학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공익으로서의 미술'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황무현(마산대학 아동미술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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