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포털·지역 인터넷 신문, 본보 보도 사진 허가 없이 전재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1일 자 1면에 '거북이에게 자유를'이라는 제목으로 이지환 독자의 제보를 받아 학대받는 거북이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진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확인된 공유 건수만 하더라도 44건에 이르렀다.

그러자 발 빠른 인터넷 신문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의 쿠키뉴스는 당일 오후 3시 34분, 본보의 양해를 구하고 거북이 사진과 누리꾼들의 반응을 실어 포털사이트에 전송했다. 이 뉴스는 이후 곧 포털 daum의 톱페이지를 장식했다. 누리꾼들은 380개가 넘는 댓글을 쏟아내며 공분을 나타냈다. 심지어 daum에 '거북이 학대논란'이라는 신규 검색어가 등록될 정도로 반향은 컸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머니투데이 역시 본보의 양해 하에 사진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두 언론사는 사진 하단에 '경남도민일보 제공'을 표기했고 기사 중간에도 '경남도민일보'를 언급하는 등 인용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일보 포털·인터넷 신문 '뉴스앤거제' 등이 무단 전재해 말썽이 된 21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 거북이 사진. /경남도민일보DB

문제는 자칭 '1등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1일 오후 6시 30분께 본보 홈페이지 사진을 사용, 무단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사진에는 경남도민일보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본문에서도 '지역지 등에 따르면'이라고 기재해 확실한 출처 표기를 얼렁뚱땅 무시해버렸다.

문제는 계속됐다.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인터넷 신문 '뉴스앤거제'에서도 본보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가 기사를 작성했다. 역시 사진의 출처 표기도, 어떠한 사전 양해도 없었다. 다만, 기사 본문에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에 경남도민일보의 한 독자가 제보한 사진이 있다'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사들끼리 서로 사진을 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또 이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대전제이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아무리 큰 언론사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요즘과 같은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일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저작권 인식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마음대로 쓰고, 최대한 빨리 노출시켜 클릭 장사를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몰지각한 처사를 벌인 언론사가 자칭 '1등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라는 점, 같은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사진을 가져다 쓴 언론사들 역시 기사 하단에 저작권 표시와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에 앞서 최소한의 '상식'부터 지키는 게 우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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