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등 지출영수증 제출하면 차감

부동산을 사고팔 때 항상 걱정거리가 세금이다. 사는 사람으로서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통 4.6%(1가구 1주택자의 주택구입 시는 50% 감면)를 내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최고 35%(지방소득세 3.5% 별도)의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엄밀히 말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다.

2009년까지만 해도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부담이 조금 적었는데 작년부터 그 공제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올해는 아예 없애버렸다.

이제 예정신고를 해도 세금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의 실익은 없는 걸까? 이제 예정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즉,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그만큼 납세자의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가 커졌고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올해 1월에 부동산을 판 분이다. 그 예정신고 기한이 바로 3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양도소득세도 각종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인지대 등이다.

그리고 인테리어 등 각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를 하는 경우 대부분 몇 년 후 팔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 영수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틀 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 설치비, 토지 조성비용, 묘지이장 비용, 소송으로 말미암은 명도비용 등 취득을 하고자 지출한 비용이나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대금결제 내역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등 그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도배장판 비용, 싱크대 설치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타일 공사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차감해 주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무쪼록 세금을 줄이려면 각종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고 신고기한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최성출(최성출세무회계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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