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신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별도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동차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종전 등록세를 포함)는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아반떼, SM3 등의 준중형승용차는 취득금액의 7%를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모닝 등의 경승용차는 취득금액의 4%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자동차 취득세는 모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게다가 세금감면에 따라 부담해야 했던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도 전액 면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득세 감면은 누구에게나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될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준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등록분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청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을 준다. 만약 배우자가 이전에 먼저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한 적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차종은 일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가 포함된다. 또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모든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감면된다.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취득세의 100%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5인승 이하의 일반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2000만 원짜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감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7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4만 원을 합쳐 84만 원을 부담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를 둔 가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감면대상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때도 취득세는 면제된다. 이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며,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때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는다.

현재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감면대상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년 내야 할 자동차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다자녀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하는 때도 잦으므로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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