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만 5세아의 20%인 13만4718명에게 유치원.어린이집 학비가 무상 지원된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확정, 지난 26일 오후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세부 시행계획을 시달했다.
정부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만 5세가 되는 67만3589명의 20%인 13만4718명에게 1396억원의 예산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도시 기타 저소득층 등 복지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로,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1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도시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국공립 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 등)에 다니면 월 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똑같이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내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05만원이하, 가구당 재산 3700만원 이하이면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자녀들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받고 싶은 저소득층 학부모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내고 월급명세서.소득증명원.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학비를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이므로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학부모는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된다.
또 주소지와 유치원.어린이집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와 유치원.어린이집의 관할 교육청이 다른 경우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전국 각 가정을 대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계획과 지원기준, 대상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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