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부에서 추진하다 각 이익단체의 반대와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세무검증제'가 제도의 이름이 바뀌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거인이 되어 돌아왔다.

애초 일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직에 한정해 제도를 시행하려 해서 이 업종이 아닌 사람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애초 '세무검증제'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애초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고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장례식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업종별로 달리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애초보다 높아졌지만,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규모는 애초 2만여 명에서 4만 6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받게 되며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허용되고 신고기간도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않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지만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제도가 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또 성실신고확인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私人)인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납세자에 대한 간섭을 줄이려는 세무행정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정부의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항상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남들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최성출(최성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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