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안넘으면 괜찮아

한동안 유보돼온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율(50%) 적용으로 세금 납입을 위해 주식·부동산 등 기업자산 처분과 함께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회사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피해갈 수 없는 세제일까?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서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0억·7억·5억 원 =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겨 두고 사망한 때도 상속재산가액 7억 원 이하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반대로 자녀만 남겨 둔 상황에서 사망했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다. 물론, 예금·적금·펀드·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한다면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2억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업을 물려받거나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도 추가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법정지분범위까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전 증여 = 그럼 사망 전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이 경우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를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 준다.

즉, 사망시점이 임박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면 큰 절세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해야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도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부 사망으로 3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유산으로 남긴 상황으로 유일한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적어 상속세를 신경 쓸 일이 없다. 하지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 손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면 세법에 정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손자는 상속세 산출세액과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30% 할증까지 포함해 5700만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물게 된다.

이렇듯 상속세는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한 채의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사전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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