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500만 원 포상금 지급 논란이 마무리됐다. 분실자-제보자 간 합의로 330만 원 선에서 해결됐다.

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롯데백화점 자전거 보관대에서 2000만 원 자전거를 분실하자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전단을 돌렸다. 자전거는 다행히 며칠 후 창원경륜공단 직원 최 모 씨에 발견돼 주인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주인 정 씨는 "포상금을 내걸었던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는데, 제보자가 그 단서는 제공하지 못했다"며 500만 원 전액 지급을 망설였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사이트 누리꾼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후 창원경륜공단 공정팀에서 중재에 나서 결국 330만 원 선에서 포상금 지급은 마무리됐다.

제보자 최 씨는 "좋은 일 한 건데, 포상금으로 서로 감정 상할 이유 있나. 잘 마무리됐다. 아쉬운 마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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